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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제도는 인지세법에 따라 국고 수입이 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해 만들어졌다. 처음 도입된 방식은 우표와 유사한 형태의 실물 수입인지를 발행하고 이를 구매해 사용했다. 계약 시 문서에 풀로 붙여서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2013년 12월부터는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자원 낭비 절감 차원에서 전자수입인지 제도로 개선됐다.

이때 도입된 전자수입인지는 명칭과 달리 실물(우표) 형태 수입인지의 구매 절차를 생략하고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를 발급(종이로 출력)하는 방식이어서 기존의 첨부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기 전자수입인지는 이전 방식에 비해 편리하고 생산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완전한 전자문서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2017년 7월부터는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한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됐다. 기존 방식이 종이로 출력되는 수입인지의 위·변조 방지 중심으로 구현된 것이었다면 2차 전자수입인지는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전자서명, 위·변조 검증 수단 등을 디지털 정보로 구현한 것이었다. 현재는 1차 도입된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2차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분해 병행 사용하고 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적 정보 형태로 전송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계약 시스템에서 인식·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는 전자계약을 활성화할 기반 여건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자계약서비스 업체도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계약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계약 행위는 거래 조건을 정하고 구속력을 증명하는 핵심 업무다. 중요한 만큼 인간을 대신한 AI가 자동화되기 곤란할 수 있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AI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AI 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 검토뿐만 아니라 오타나 불리한 조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계약 관련 시스템과 연계한 각종 정보 및 전자수입인지 구매·취합도 가능하다. 업무 담당자는 AI가 작업한 내용을 최종 검토와 계약 행위만 하면 된다.

전자계약,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전자계약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군은 대기업 또는 대형 공공기관 중심이며,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전자계약 또는 전자수입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계약과 전자수입인지의 효용은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계약과 전자수입인지 업무에는 로봇공정자동화(RPA) 기술도 적용되고 있다. 전자계약과 인지세 납세에 RPA를 적용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계약 절차에 필요한 세금 탈세·탈루를 사전에 방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증빙할 수 있으며, 납세와 증빙 업무까지 연계됨에 따라 전사자원관리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다.

RPA가 도입돼 업무가 진전되면 AI가 업무 전반에 적용될 것이다. AI 기반 텍스트 애널리틱스(TA) 기술을 활용해 전자계약 내용을 검토해서 불리한 내용 또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전자수입인지 정보를 자동으로 취득해서 전자계약 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전자수입인지 관리 기관에 자동 연계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의 최종 목표는 기업 계약 행위 전반을 자동화하는, 즉 모든 업무에서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전자계약과 전자수입인지는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조건이다. 기업간(B2B), 기업과정부간(B2G) 거래를 위한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유통돼야만 진정한 디지털 사회가 된다.

김성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 gform@eposto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