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수소충전소 구축하면 건축면적 완화

소규모 기업도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 가능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정 개선으로 다양한 형태 아파트 배치 기대

앞으로는 주유소·LPG 충전소에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는 건축면적이 기존보다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기업이나 공장만 운영할 수 있었던 기숙사를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에서는 일반법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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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은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만 건축면적을 완화해줬다.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으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 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없었다. 지붕끝에서부터 외벽까지 2m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해 줌으로써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어 규모가 큰 기업들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법인이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 내에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들은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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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획일적인 아파트 모양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 배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앞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뒤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큰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었다. 해가 들어오는 동-남-서 방향에 낮은 건물에 있으면 뒤 건물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만 기준으로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를 정하도록 바뀐다.

키가 크고 낮은 아파트를 다양하게 배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층수가 낮은 아파트를 배치하면 그만큼 동간 거리를 좁힐 수 있어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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