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넥슨 현장조사

Photo Image

'확률형 아이템'이 확률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 넥슨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와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NC소프트의 '리니지(M, 2M)' 등을 두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업계 1위인 넥슨코리아가 게임 속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확률을 속이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거짓·과장 표시했는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점검해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넥슨의 혐의가 비교적 두드러진다고 판단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넷마블, NC소프트에 대해서도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짙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의 유사한 혐의를 적발·제재한 사실이 있다.

당국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의 경우 '서든어택'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퍼즐조각'을 지급했는데, 확률이 0.5~1.5%에 불과한 '레어 퍼즐조각'이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다만 지난해 법원이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과징금은 4500만원으로 축소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