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LG 특허 침해 안 해"…이번엔 SK 손 들어줘

SK이노 "독자 기술력 인정 받아"
LG엔솔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
8월 2일 최종결정…새 국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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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배터리 관련 특허 기술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예비결정은 ITC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ITC는 오는 8월 2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517·152·241)과 양극재 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이 가운데 안전성강화분리막(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 SRS 152와 241,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SRS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04년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독자 개발한 기술이다. 분리막 원단에서 세라믹을 코팅해 열화적·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내부 합선(단락)을 방지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SRS 기술로 전 세계 특허 800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517은 SRS 원천개념에 대한 특허로, LG에너지솔루션은 SK 분리막 제품이 해당 특허의 청구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예비결정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소송이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 예비결정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 남은 소송 절차에서 나머지 특허 침해 유효성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RS 152 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에서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예비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배터리 특허 소송 예비결정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판결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과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관련 기술을 개발, ITC가 특허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 독자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SK 관계자는 “SK의 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해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 성능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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