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시멘트 공장 '탄소중립' 속도...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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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기술을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업종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 특화형 연구개발(R&D)이 시작된다.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할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에 필요한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과 디지털화 기반 효율 최적화, 탄소 저장·활용·포집(CCUS) 기술 등 10대 핵심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했다.

정부는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에 신속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중장기 기초·원천 R&D를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가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하고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 제공하는 게 목표다. 탄소중립 기초 R&D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최고전문가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 20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R&D사업을 기획해서 내년 사업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수요 구매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돕는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한다. 조세특례법 상 신성장원천 R&D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추가하고 기업 매칭투자,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 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 연구 인력도 양성한다.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상반기에 기획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대형 R&D 사업은 올해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 부문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기술 혁신 과제가 쌓여 있다”면서 “탄소 감축 파급 효과가 큰 혁신 기술이 신속히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형 예타사업 내용(예시)〉

철강·시멘트 공장 '탄소중립' 속도...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추진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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