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 다음달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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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29일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또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또 국제리콜정보공유 홈페이지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회수 제품과 국내 생활화학제품에는 함유될 수 없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 국내 유통 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화학제품안전법', 감시 요령 등 관련 교육을 받은 뒤에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 활동으로 불법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수입·판매·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시장감시단을 통해 시장 전반에서 유통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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