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사업의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도 통과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퇴건이 의결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의원직 승계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76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통과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로 진행되지 못한 여러 신산업을 활성화했다. 그러나 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돼 특례 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자본시장법'도 통과시켰다.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했다. 투자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과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했다. 또 기관투자가에게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관 전용에 대해서는 운용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스토킹 처벌법'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건 역시 의결됐다. 김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김 의원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상가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