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해도 재난 땐 11시간 휴식의무 예외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도 재난 수습 업무를 해야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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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개정법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다.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의 예외를 허용했는데 새 시행령은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예외 사유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다. 이는 정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법상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한도는 1개월이지만, 개정법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3개월로 확대하되 정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사람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장려금 지급 중단 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등 의무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