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시행 첫해 '적기발주·분리발주·원격지개발·공정과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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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소프트웨어(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적기발주 지원' '분리발주 활성화' '원격개발 활성화' '공정한 과업변경' 등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SW산업 유관 협회·단체가 힘을 모아 SW진흥법 전부개정안 조기 안착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준희) △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진국)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 △SW·ICT총연합회(회장 조풍연) △한국상용SW협회(회장 송영선)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한병준) 등 SW업계 대표 유관 협회·단체가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통과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 55개 조문이 69개로 확대, SW 산업뿐만 아니라 SW 교육·SW 융합 등 전 산업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과기정통부와 SW 업계는 광범위한 법 내용 가운데 중점 추진할 사안을 정했다.

적기발주 지원은 SW 사업 수행에 필수 요건이다. 공공사업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2분기 이후 사업이 발주된다. 통상 사업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 이후 발주될 경우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적기발주가 지원되면 업계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제품 품질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분리발주는 업계가 'SW 제값받기' 방안으로 지속 요구한 사안이다. 기존에는 5억원 이상 사업에 한해 SW 분리발주가 적용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혔다. 분리발주 대상 SW도 30종 이상 확정해 발주처의 혼란을 줄였다. 올해는 현장에서 분리발주가 얼마나 시행되는지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원격개발 활성화는 공공 지방 이전이 급증하면서 SW업계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SW 사업을 발주할 때 SW 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하도록 했다.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면 지방 사업 지원을 위한 체류비 등 업계 부담이 최소화돼 수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과업변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정안에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을 명시했다. 위원회가 과업 내용 확정부터 변경 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해 최종 결정한다. 발주처의 일방적 과업 변경 등에 따른 업계와의 마찰 등 그동안 불거진 과업 관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장은 “SW진흥법이 지난해 통과된 후 세부 시행령까지 완성되면서 올해 공공 시장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면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고 중점 과제별 세부 항목을 점검하는 등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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