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페이백, 리베이트 등 비대면 바우처 부정사용에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바우처 사용 과정에서 현금·현물 등을 제공한 공급 기업을 지속 점검해 즉각 대응하고 부정행위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해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를 조치할 예정이다.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은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부정행위 사례는 다양했다. 서비스 구매 대가로 노트북 현물을 제공하거나, 조직적으로 대리신청에 나선 후 수요기업 자부담 비용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대리신청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중기부는 부정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일한 인터넷 주소(IP) 또는 동일 주소(건물) 등에서의 집중적인 사업 신청 등 수요기업의 신청현황, 수요기업 업종규모와 결제 서비스 상품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징후가 높은 기업들부터 선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행정제재와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100여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