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밥그릇 싸움 NO, 최소 안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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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전자신문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전자금융법 개정안으로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발송한 '주요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서 빅테크의 지급결제청산을 놓고 한국은행과 빅브라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빅테크를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이 일 1400만건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그동안 한국은행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고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서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전금법 개정안 부칙 제9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3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 및 제38조의2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

한편 은행지주와 은행에 대한 배당축소권고가 과도한 경영간섭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한 배당제한 등 자본관리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EU)은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했고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라는 점에서 최근 5년 평균 24%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수준”이라며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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