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출시 '협업'
임대·임차인, 카톡·이메일서 전자서명
인감 없이도 계약 체결…법률 효력 갖춰
다운·허위계약 등 불법 행위 근절 기대
전자계약 전문 기업 모두싸인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과 협업, 부동산 전자계약서비스 국내 출시를 추진한다. 부동산 비대면 거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직방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임차인과 실물 확인을 따로 진행하고, 부동산 계약은 비대면으로 중개할 수 있다.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을 자동 처리하는 방식이다.
1일 직방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면서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의 전자계약 방식은 법으로 제한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시범서비스로 선보였고, 2017년 8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은 현재 전체의 1%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역시 대부분 공공 분야다. 일반인이나 민간에서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모두싸인은 부동산 플랫폼 선두 기업 직방과 1순위로 협력, 정체된 국내 부동산 전자계약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소프트뱅크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15억원을 투자받은 모두싸인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모두싸인은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카카오톡을 통해 법률 효력이 있는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를 부동산 계약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서 업로드부터 서명 요청, 입력, 체결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자동화한다. 카카오, 맥도날드, 마켓컬리, 토스 등 국내 8만7000여개 기업 고객으로부터 호평 받은 기술로 기존 부동산 전자계약 툴과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전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전자계약서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양측에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전자문서를 보내면 된다. 임대인·임차인은 시간·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태블릿PC·PC 등 단말기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창을 열어 전자서명을 하면 해당 정보, 즉 로그 기록이 클라우드에 영구히 남는다. 공인증인서 폐지로 분실 우려 없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계약서는 수정도 카카오톡으로 쉽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모두싸인이 추진하는 전자계약서비스가 국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활성화되면 투명한 거래 기록이 남아 다운계약, 허위계약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최근 집값 띄우기식 부동산 실거래 허위계약 신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전자 계약은 실거래가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어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할 것”이라면서 “상품과 서비스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