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9인 개인사업체·법인소상공인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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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시 영세 자영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사업체 분류기준 적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선별지원을 표방한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50만∼300만원이 지급됐다.

여기에는 기존의 소규모 사업체 분류 방식(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체)상 소상공인 기준이 적용됐다.

현행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고용 요건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에 대해 10인 미만,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해선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를 요구한다.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는 5∼9인 개인사업체의 경우 4개 업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업종은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런 탓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중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4개 업종 5∼9인 개인·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7억7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이며, 일반업종 5∼9인 개인·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8억1000만원에서 13억1000만원이다.

이처럼 매출 규모가 대동소이한데도 4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5∼9인 개인사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보고서는 개입사업체 지원 대상의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하되, 추가 선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사업체도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으나 매출 피해가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법인·소상공인과 5∼9인 법인사업체도 가급적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제안한 대로 분류 기준을 조정하면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000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25만4000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2000개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개인사업체 중 영세 자영업자와 거리가 먼 소유주를 지급대상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사업주의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타 회사 근로자)가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와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이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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