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업무보고 전에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에 나와서 의혹에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다. 삼권분립 대원칙과 사법부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