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구글 등에 국내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도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0만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장애 고지 의무를 부과키로 법을 개정했다.
넷플릭스법은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규제 법안이다. 그동안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은 국내 기업과 비교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다.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구글서비스 먹통이 대표 사례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유튜브, 지메일 등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다. 사용자 인증시스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는 구글에 반감이 컸고, 급기야 법안까지 마련됐다. 정부는 구글에 설비 사전 점검과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했다.
늦게나마 사각지대에 놓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돼 다행이다. 아쉬운 점은 '손해배상' 건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다. 시설 점검이나 안정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알림 등은 굳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어도 서비스 기업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다.
법이 실효성을 띠려면 더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손해배상이 어렵다면 과태료 등 상응하는 경제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도 안심할 수 있고 기업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더욱이 해외서비스 기업은 교묘하게 국내 법망을 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