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스타트업 공공구매 특례보증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납품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8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혁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발생시 기보가 계약금액을 대신 환불해 주는 새로운 지원방안을 도입했다.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납품능력 등을 사전심사절차를 통해 기술보증 예정확인서를 발급해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납품계약 체결 후에는 혁신제품의 납품 이후 하자, 계약 미이행 등 문제 발생 시 기보가 공공기관에 계약금액 전액의 환불을 보증한다.

지원대상은 제품·소프트웨어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 예정인 스타트업 전체가 대상이다. 잠재력 있는 비대면 제품·서비스 보유 혁신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선도형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혁신 스타트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면서 “기보는 이번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통하여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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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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