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전기차 폐배터리는 잔존량을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소각시설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중이고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4곳에서 신설하고 6곳을 증설할 계획이다.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11곳도 신〃증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그간 분류기준이 없던 폐발광다이오드(LED) 재활용 근거와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했다. LED는 금속과 비금속 자원으로 나눠 활용하고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