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중고차 사도 최대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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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변북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대비 지원금이 두 배 늘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조기폐차한 차주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조기폐차시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시 나머지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 보조금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인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9247대 중 차주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한 것도 고려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 지원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