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소 전문기업과 에너지 안전 분야 담당 인력을 소폭 증원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산업부 정원은 898명에서 901명으로 3명 증가한다. 별정직 정원 2명을 줄이고, 대신 일반직 5명을 증원한다.
산업부는 증원된 인력을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산업단지 재개조, 에너지 시설 안전강화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2명 증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 분야 국가 기반시설 안전강화 등 업무인력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 지난해 소요정원을 반영했다.
또 부처 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업무 담당 인력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조선·해운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인력은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한다.
산업부는 매년 수립하는 소요 인원을 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에서 소요 정원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 인력을 결정해서 부처에 통보한다”면서 “매년 수요를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