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부터 탄소중립 국가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기본법) 제정과 탈탄소사회 국가전략 수립, 컨트롤타워 설치, 기술 육성 및 일자리 전환 대책이 마련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2020년이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선언한 해였다면, 2021년은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 제도 마련과 입법성과를 거두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 방안으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보다 더 적극적인 탈탄소사회를 지향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소는 1.8배 증가, 600만대였던 경유차는 1000만대까지 늘어났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라는 지금의 위치를 생각하면 온실가스 경제구조 탈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중간경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상황에선 2030년 감축목표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UN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인 IPCC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존 목표 감축률을 2배 이상 높여야 한다.
이 의원은 기초지자체별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정의로운전환센터'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탄소중립은 중앙집중에서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변화해 지역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탈탄소에 따른 산업과 일자리 전환 문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가 함께 탄소중립 전환의 완충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전과 석탄화력 등 영향을 크게 받는 기존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대표적으로 원전 및 석탄화력 설비 제작이 주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전국에 1454곳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그 피해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이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의원이 그린뉴딜법과 관련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의 3대 원칙을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탄소중립을 사회이슈로까지 확장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과제 중 하나인 순환경제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강화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은 국민의 생활까지 변화돼야 하는 것으로 시급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수용성을 높이는 것 중요하다. 최근 아이스팩 충전재를 재사용하기 위한 행동도 좋은 사례”라며 “당에서 발족시킨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탄소중립 범국민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