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값 상승·스포티파이 상륙…요동치는 음원 업계

음원 징수규정 개정·구글 인앱결제 영향
멜론·지니뮤직 등 할인혜택 잇단 축소
국내 업체 재원 확보·마케팅 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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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주요 음원플랫폼의 이용료가 인상된다. 할인 등 혜택이 많은 상품은 사라진다.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이 완료돼 원가가 높아진 것에 따른 조치다. 하반기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글로벌 1위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한국 진출 등 인상 요인도 잇따른다.

4일 카카오에 따르면 멜론은 이달부터 '프리클럽' 이용권 판매를 중단한다. 프리클럽은 멜론 대표 무제한 상품이다. 무제한 스트리밍에 멜론 전용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는 음원(DCF)을 모바일에서 무제한(PC 100곡) 내려 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음원 다운로드 상품으로 꼽혔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 프리클럽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 상품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멜론은 추가로 이용료 상향을 포함한 상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멜론 관계자는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따라 원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이용자 패턴과 시장 트렌드를 고려한 상품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니뮤직 역시 일부 이용권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료를 높였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12월 22일 △스마트 다운로드+음악감상(30일 이용권) △MP3 30곡(30일 이용권) △MP3 50곡(30일 이용권) 이용권 사용을 종료했다. 이달 7일부터는 MP3 30곡과 무제한 스트리밍을 합친 상품은 1만800원에서 1만7200원, MP3 50곡과 무제한 스트리밍을 결합한 상품은 1만5500원에서 2만900원으로 각각 가격을 인상한다.

주요 음원플랫폼이 새해를 전후해 묶음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료를 올린 것은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수익과 권리 강화 차원에서 2018년부터 30곡 이상 다운로드가 포함된 상품의 음원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음원을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65%까지 제공하던 할인을 금지한 것이다. 또 스트리밍 상품은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매출 기준 60%에서 65%로 늘렸다. 창작자 몫이 늘어나는 동시에 음원 플랫폼 사업 원가가 늘어났다.

시장 환경 변화도 음원 플랫폼 이용료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이 9월 예고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거치는 결제는 최대 30%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아니라 웹으로 결제를 유도해도 수수료 지출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추가 부담을 이용료로 전가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겠지만 영업이익이 주는 것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말했다.

상반기 한국 진출을 예고한 스포티파이도 변수다. 스포티파이는 통신사 등과 손잡고 한국 론칭 초기 대규모 마케팅을 펼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 업체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음원 업계 관계자는 “기존 음원 서비스에서 정기결제자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후발 주자에게는 판을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수위 사업자는 점유율을 수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예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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