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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은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선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인재양성 등 환경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학습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를 확충한다.
학교 환경 교육을 강화를 위해선 국가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별 보급, 환경체험교육관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환경교육 국가 전문자격 취득 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견습사원 과정을 운영하는 등 사회환경교육도 강화한다.
김동구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