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렌터카 등 초청 제도 설명회
목표치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새해 시범사업...2023년 본격 시행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너지 기대

법인 대상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이르면 새해 1분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를 확정, 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상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완성차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친환경차 보급목표제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렌터카, 물류·택배사업자, 운수사업자(택시·버스) 등을 설명회에 초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해 초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 사업자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었던 것”이라며 “최종안을 갖고 설명회를 진행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정 차량보유 대수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비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1~2022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최종 확정하고, 2023년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매비율은 이달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중인 상황에 급작스럽게 설명회가 열리면서 렌터카 등 여러 업체가 참석하지 못한 영향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시범사업 진행 전 별도 의견 수렴을 추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사업자가 목표치를 넘길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부과되는 친환경차 보급목표제와 다른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대상 친환경차 구매 강요는 과도한 간섭이라는 점을 우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운수사업자 등 특정 차고지가 있는 경우엔 전기차 충전기 구축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법인이 구매하지만 실사용자가 개인인 장기렌터카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렌터카 업계에선 친환경차 보조금 관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장기렌터카의 개인 수요가 늘고 있는데 렌터카 업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신청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고 보조금+지자체 보조금' 구조에서 산업부가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고 보조금이 아닌 지자체 보조금에서 법인에 혜택을 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자에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조금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를 확정한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며 “인센티브를 포함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친환경차 보급목표제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대기환경기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목표치 미달성 시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기여금으로 부과·징수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