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비대면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유턴법은 유턴기업 대상에 방역·면역 산업을 추가했다. 구체적 산업 분야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 관련 기업이 유턴을 추진하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10년을 넘기면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정 요건을 완화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KOTRA,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협력형 유턴 지원방안과 수요기업·협회 등 업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기관 간 상시 정보 공유로 협력형(동반)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는 것은 물론 지역·업종별 입지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 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했다.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세제, 연구·개발(R&D) 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면서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을 위해 협력사 유턴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새해 상반기 내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높이는 등 '2021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