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처별-사업별 운용
향우 동일한 규정 적용
연구자 행정부담 줄여

정부 부처가 각각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연구비 사용계획 등 행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현재 부처별·사업별로 다르게 운용하는 286개 규정을 통합했다. 앞으로 R&D 주관 부처·기관과 무관하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R&D 혁신법령은 연구자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R&D 사업에 참여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양식과 겪어야 하는 절차도 통합, 연구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각 부처는 R&D 과제의 비용, 공모 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해야 한다. 연구자는 부처별로 따로 공지되던 과제를 매번 찾아볼 필요 없이 사전에 R&D 과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협약 변경 절차도 간단해진다. R&D 기관이 참여연구원 변경처럼 사소한 연구협약을 변경하려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통보만 하면 된다.
여러 개로 분산 운영되던 연구비 관리, 연구자 정보, 과제관리 시스템 등은 연구관리시스템(PMS)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합된다.
또 부처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처분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시행되는 R&D 혁신법령이 연구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과 관계부처 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제정으로 20년 만에 R&D 법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