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대리점 갑질' 공정위 조사 가능성...분쟁조정 '결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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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가 본사 정책에 반대하는 대리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쿠쿠 대리점 갑질'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년에 걸친 분쟁조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이 결렬된다.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분쟁조정과 달리 공정위는 갑질 행위 여부, 약관 실태 등을 강제 조사하게 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시작한 쿠쿠전자와 쿠쿠점주협의회 간 분쟁조정협의회가 마무리되고 연내 보고서가 나온다. 보고서에는 조정원이 양측 의견을 절충한 중재안이 담긴다. 당사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사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결렬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쿠쿠전자 본사가 조정에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쿠쿠점주협의회 의견을 '소수의견'이라고 치부한다”고 말했다.

쿠쿠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가 성의를 보이면 조정에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에 기대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쿠쿠전자는 “조정 중인 사안이어서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쿠쿠점주협의회는 5월 쿠쿠전자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고 공정위에 대리점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다. 10월 27일에는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에서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쿠점주협의회는 안정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계약갱신 기간이 1년 단위로 짧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서비스평가 결과가 나쁜 점주와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서비스평가 기준이 본사 자의적이어서 사실상 '재갈물리기'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쿠쿠전자와 점주협의회가 대립한 계기는 '홈케어서비스'다. 타사 가전제품 청소 등을 쿠쿠 측에서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본사는 수수료 수익을 얻지만 점주는 추가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이 악화된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홈케어서비스 정책을 반대하는 점주들에게 본사 관리자가 욕설을 퍼붓고 계약해지 협박을 했다고 쿠쿠점주협의회가 주장하면서 양측 대립이 격화됐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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