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감염병 진단·5G 시스템 설계 등 추가
진입장벽 낮아진 기술 3종은 지정 해제
기술 보유 기업 M&A땐 정부 승인 받아야
반도체 데이터 처리 성능과 생산 수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반도체용 첨단패키지 조립·검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복수의 감염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도 새롭게 지정·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용 첨단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을 포함한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69개에서 71개로 늘어난다.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등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세계시장은 2018년 270억달러에서 2025년 650억달러로 연평균 13.4% 성장할 전망으로 공정의 미세화(나노화) 한계 도달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삼성전자·네패스 등 일부 기업만이,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도 소수 기업만 보유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체외진단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조원에서 2023년 1조4000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번 지정 예정인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다수 질환(독감, 코로나19 등)의 동시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 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률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산업부는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도 확대·조정한다. 수소전기자동차는 기존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액화천연가스(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은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했다. 생명공학 분야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동물세포 배양기준이 현행 '5만 ℓ급' 이상에서 '1만 ℓ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돼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지정을 해제한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Binary CDMA Baseband Modem) 기술' 등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 분야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으로 우리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 신규지정 국가핵심기술(안)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