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과도한 유료방송 심사기준 최소화' 개정안 발의

Photo Image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과도한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료방송 플랫폼 재승인·재허가 심사기준을 완화해 유료방송 플랫폼 경영 부담을 줄이고 언론·방송 자유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해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은 일괄 삭제하도록 했다.

과도한 심사기준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부관조건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상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은 방송법이 7개, IPTV법은 8개다.

삭제되는 기준은 △방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 프로그램 기5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 두 법 모두 각 3개다.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재 방송 공적 책무 보장을 위해 '사전적'으로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 '사후적'으로 방송평가 및 이사회·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한 2~3중 규제장치가 존재한다”며 “방송사업 전반 경영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전규제는 없애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후규제에 따른 우려는 방송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고,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강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후규제를 정상화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