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 부과…형사고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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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6년간 국내 이용자 330만명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지난 18일 제6회 위원회 회의에서 피심인 측 의견 진술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으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가운데 최소 33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정보 항목은 학력과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페이스북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에 관해 증빙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 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 또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페이스북 친구 수가 제공, 구분 가능한 사실이 명확한데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 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 기본 방향”이라면서 “위법 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국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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