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주파수 할당대가산정 명확성 높이는 '전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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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대가를 산정하기 전 3년 이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과거경매가)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과 용도 및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파법 상에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과거경매가 반영을 3년 이내 경매가 있었던 주파수로 한정했다. 경제가치가 크게 감소한 과거 할당 주파수를 현재 가격에 반영해 할당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전파법 상에는 주파수 할당 대가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어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이 개입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김 의원은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기준이 없어, 주파수 할당 시기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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