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뒷광고'에 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한다. 네이버는 다음달 13일부터 게시물 운영정책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정책'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뒷광고 관련해서는 대가성 표시가 미흡한 게시물은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를 최근 내보냈다.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기업이 성범죄, 뒷광고 관련해 금지·제한 정책을 처음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명 유튜버의 뒷광고 행위가 드러나는 등 관련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대응 강화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취했다.
인터넷상의 부정행위는 처벌 조치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수단도 고도화하기 마련이다. 사이버 방어시스템이 강력해지면 또다른 해킹 기술이 나타나 위협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터넷 기업이 성범죄나 뒷광고 같은 부정행위에 대응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차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제한해야 할 인터넷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쉬운 것은 글로벌 기업의 역할이다. n번방 사건, 뒷광고 문제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돼 벌어졌으나 정작 이들 기업의 사후조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국내 기업은 법률상 조치에 따라 제재까지 받을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은 한발 물러서 있다. 글로벌 기업은 '본사 방침' '본사 규정'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한국 법·제도 테두리를 벗어나기 일쑤다.
인터넷 공간이 모두가 편익을 누리는 환경이 되려면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용자는 스스로 부정행위를 삼가고, 정부는 부정행위 사전 차단에 힘쓰는 한편 발생시에는 명확한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기업은 이들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기업의 역할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노력이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