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인터넷에서 유용한 자료를 모아 인터넷에서 전송이 가능한 교재를 만들었다. 기존에는 교과서 전체를 파일로 제공하거나, 자체 교본이나 시험문제를 만들 때 사용한 사진, 음원, 텍스트 등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위반 등을 신경 써야 했다. 8월 5일 이후에는 보다 자유롭게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공표된 저작물을 온라인 정규 교육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5일 시행되는 '저작권법(일부개정)'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이용과 온라인 시험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저작권 침해 등 분쟁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저작권법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자 별도 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다. 시험 출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을 신설했다. 공중송신은 저작물을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다.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한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존에도 이에 대해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조항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허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기가 수월해졌다.
종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의 태도를 보이며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정을 성립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는 권리도 보장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등록 업무 법적 주체로 규정했다.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반려하고(법 제55조 제2항) 잘못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바로 고치는(법 제55조의2) 근거규정 등도 정비했다. 등록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과 그 권리자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다.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등록하면 권리자로 법적 추정 등 추가 효력이 생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법은 저작자 권리 신장과 저작물의 편리한 이용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법·제도”라면서 “이번 개정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항을 편리하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Photo Image](https://img.etnews.com/photonews/2008/1325886_20200805104357_475_0002.jpg)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