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CC, 1차 평가위원회 개최
운영 규정·심의평가 항목 등 논의
강제성 없지만 건전문화 일조 기대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정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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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인증제가 내달 공개된다. 시범운영 후 10월 정식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인증제가 내달 공개된다. 시범운영 후 10월 정식운영에 들어간다.

사행성 우려가 높은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후 첫 실시되는 자율규제와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안착 여부에 정부와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는 지난 24일 게임이용자보호방안(자율규제) 인증제 도입을 위한 1차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평가위원은 GUCC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전문가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을 위한 각 심의평가항목,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평가항목은 법정의무 사항, 이용자보호책임자 지정, 게임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불법이용 방지방안, 사업자 자율규제 등 5대 분야별 세부 항목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항목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웹보드게임이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각 평가 항목)을 준수하는지를 평가, 인증을 부여한다. 위원회는 기본 연 4회 열리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인증제는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웹보드게임이 대상이다. 국내 웹보드게임 제공사는 90여곳으로 파악된다.

강제성은 없지만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시행화 방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부여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이용 방지를 위한 채널관리, 불법환전 광고 차단 등 사후관리 효과도 발휘할 전망이다.

GUCC 관계자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는 전면 민간 자율규제라기보다 새로운 민관 협력모델 성격”이라며 “사후관리를 앞당기는 '선제적 사후관리'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사행성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행성 게임 인식이 강한 고포류(고스톱·포커류)를 포함한 웹보드게임 자율규제를 인증하는 제도기 때문이다. 민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율규제를 이행하는지가 다른 게임 규제 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규제를 예고한 확률형 아이템 역시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인증제 성공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게임법 개정안 등에 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시행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1일 손실한도 폐지)은 웹보드게임사가 이용자 보호와 사행화 방지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사행화 방지 인력 지정, 이용자가 1일 10만~50만원 내 1일 손실한도 설정, 설정한 손실한도 초과 시 6~24시간 범위 내 이용제한 조치 실시 등을 담은 자율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각 게임사가 자율규제를 수립·이행해야 하는 시점은 개정안 시행 6개월 후인 10일이다.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운영기관인 GUCC는 이에 맞춰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도를 준비해왔다.



〈표〉웹보드게임 게임이용자보호방안(자율규제) 인증제 개요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인증제' 내달 공개···사행성 우려 잠재울까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