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5000만원부터 과세...거래세 인하, 내년으로 앞당겨

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펀드도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은 빠져
이중과세 여전...개미들 반발

오는 2023년에 도입되는 주식 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애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에 펀드가 추가됐다. 증권거래세는 애초 2022년부터 내리기로 했지만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0.02%포인트(P) 낮춘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로드맵을 내놓지 않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체제를 유지한 점이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 공제 범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2000만원을 넘는 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다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기재부는 대신 증권거래세 0.02%P 인하 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펀드가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펀드도 기본 공제에 포함키로 했다. 공제 범위는 상장주식과 주식형 공모 펀드를 모두 합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손실 공제 확대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손익통산 이월공제는 모든 금융투자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손실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이월해서 공제하는 제도다. 금융투자 소득을 월별 원천징수하면 투자 가용자금이 줄어들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원천징수 기간을 월별에서 반기별로 확대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중 투자 수단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가입 대상을 소득 있는 자와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했다.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산 운용 범위에는 상장주식도 새롭게 포함된다.

의무 계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납입 한도를 이월,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의 투자와 국민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했다”면서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은 개편 틀이 커져서 개인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안은 아쉽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만큼 앞으로 시행령 등을 거쳐 투자자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날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주식거래세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과세키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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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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