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재도전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29일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목이 잡혔던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의 여건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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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 결격 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완화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담합 행위 등 일 때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부결됐던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오르면서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며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했던 의원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호명하기도 했다. 그는 “3월에 올라온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지난번에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라며 “지난번 부결될 당시 제기됐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해 표지만 갈아 끼운 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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