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검역·격리 어기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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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서 해외 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뿐 아니라 여전히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해 검역과 격리를 어기면 처벌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뒀지만 현재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것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 37건(19.8%)이였으나 3월 31일 3건(6.1%)으로 감소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절반을 차지하며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현재 전일 대비 환자 81명이 추가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237명이다. 전체 확진자 중 해외 유입된 사례는 741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 중 92.2%에 해당하는 683명이 내국인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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