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이스샵이 부산도시철도 역내 화장품 점포를 낙찰받기 위해 담합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 화장품 점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 발주 입찰에 자신만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는 가인유통을 '들러리' 업체로 끌어들였다.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해 더페이스샵이 사전에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액을 써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