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도 단수여권이 아닌 복수여권을 받는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과 전세대출도 늘어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청년 참여 폭도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했다. 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도 발족한다.
청년정책추진단은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하고 과제를 모아 이번에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대 분야 34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향후 청년 정책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여기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 정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분과별로 정책을 연구하는 청년 참여단 100여명과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청년패널 1000여명도 꾸릴 계획이다.
생활 지원 분야에서는 여권제도와 교통비 지원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기간 동안 1회만 사용가능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단수여권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여행마다 여권을 재발급해야 해 불편이 컸다. 앞으로 여권법을 개정해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은 800m 당 100~200원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1인 소프트웨어(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지난해 보험설계사와 택배원 등 9개 직종이 적용됐으며 올해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4개가 추가됐다. 내년부터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재가입이 허용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3년 동안 일정금액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는 그의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해 목돈을 주는 제도다.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도 개선한다. 대상연령은 25세에서 34세로 높이고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는 1.8%에서 1.2%로 인하한다.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학자금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도 확대한다.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을 올 연말에 청년기본법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다”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각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