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탐내는 기술력 키운다…'소부장 특별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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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내년 일몰(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소부장 특별법에는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신설됐으며, 소부장 업종을 통합해 규정한다. 소부장 공급 안정화와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다. 또 소부장 기술개발·사업화 등을 담당할 시행기관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기업간 협력모델 지원신청·심의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 1%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완비됐다”며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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