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등' 내년도 재량지출 10% 조정·보조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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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기획재정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 소요가 커 정부가 재정허리띠를 조인다. 재량지출의 10%를 의무 감축하고 관행적인 보조금·출연금은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4%를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돌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재량지출 10%를 의무 감축하기로 한 점이다. 재량지출은 통상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짤 때 법정경비, 인건비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해 쓰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처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이행 실적에 따라 기본 경비 증액 또는 감액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자발적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관행적인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도 전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은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원된 민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존속 필요성, 보조율, 적정예산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 △ 사업 폐지·통폐합 △ 존속기간 상한(최장 6년) 설정 △ 보조율 전면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출연금은 모든 출연사업을 대상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 보조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해 사업 존속 여부와 적정 소요를 검토한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출연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정책적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출자금은 출자사업별 실적, 성과, 회수 재원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은 집행 실적, 목표 달성도를 분석한 평가서, 미집행금 활용 방안을 포함해 예산 요구를 해야 한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5개년 투자회수금 흐름 추정, 재투자 계획서를 포함해 적정한 신규 출자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연례적인 이월·불용 사업은 집행 실적 개선이 어려우면 예산을 삭감한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국회·감사 지적 사업이 중점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재정 모습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립금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외·대체투자 확대), 유망 부대사업 발굴로 자산운용 수익성을 높여 8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내실화하고, 부정수급 방지·사후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다부처 협업예산' 편성 방식도 도입한다.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 30개를 선정해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패키지' 형태로 함께 예산을 요구토록 할 방침이다. 협업 예산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 중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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