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행장 허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상품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P를 추가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P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 이자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다.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