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구매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소독제가 필요한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마스크·소독제 구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범이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도 발생했다.

사기범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마스크 구매 대금이 없다며 송금을 요구해 편취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보는 즉시 삭제하고 유선통화를 한 경우 악성앱 설치를 요구받으면 통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제된 업체명을 검색해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대폰을 분실해 잠시 빌린 폰이라는 이유 등으로 통화를 거절하는 경우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메신저 등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체시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지정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기예방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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