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법 개정안 통과…핵융합연·재료연 독립 '불씨' 살렸다

17일까지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땐
올 가을 연구소→연구원 승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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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재료연구소가 독립 법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파행으로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로 겨우 불씨를 살렸다. 다만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과방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총 79개 안건 통과를 강행했다. 통과 법안에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을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안들은 2017년부터 발의되기 시작했지만 계속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겨우 처리에 속도가 붙었지만, 이내 과방위 파행에 발목이 잡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직 난관은 남아있다.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법안 공포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총선으로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면 기존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법안이 기간 내 통과된다면 가을에는 핵융합연·재료연 승격이 현실화된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데 1~2주 시간이 걸리고, 공포 후에는 법안 부칙에 따라 6개월 후 새로운 '연구원 체제'가 본격 시행된다. 6개월 동안 연구원 설립위원회가 설치돼 기관 등기, 정관 작업 등 각종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계에서는 새로운 연구원 체제가 관련 연구 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상 독립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핵융합연은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 연구 추진 기반을 다지게 된다. 재료연은 소재전문 연구기관 역할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임진호 핵융합연 경영기획부장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둔 상황이라 낙관하긴 어렵다”면서 “국회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성실히 응할 생각이며, 부디 법안이 공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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