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연체보증료 감면·비대면 처리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HF공사')는 연체보증료 감면을 실시한다. 대면접촉 축소방안으로 비대면 방식을 지원한다.

HF공사는 사고 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한다. 4~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감면을 실시한다. 코로나 19 감염확진·자가격리 고객이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전자기기로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한다. 사후에 서류를 보완한다.

주택연금 이용 고객은 개별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 팩스로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내용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픈캠퍼스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설정, 사업자보증 심사, MBS 주관사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한다. 채무감면과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신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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