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턴트 문호 넓혀 민간 경력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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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민간 기업 업무경력도 '환경컨설턴트' 자격을 인정받는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을 이달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개정 시행령은 근무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다.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환경 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을 인력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넓혔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 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