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빛나는 기업]'비 올 때 우산 편' 금융권, 조 단위 특별 금융지원으로 버팀목

국민은행, 8500억 규모 여신 공급 등
금리 감면에 수출안전망보험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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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 대출·이자, 수수료 면제 등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 지원은 물론 구호 물품, 성금 전달, 임차료 감면에 동참했다. 코로나19 극복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코로나19 유행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8500억원 규모 여신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피해 기업 신규자금 지원 한도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안전망보험 가입을 무료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음식, 숙박, 관광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는 대출만기를 유예한다.

하나은행은 대구·경북 지역 정책자금대출 분할상환금 유예를 실시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 기업 등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BNK부산은행은 1500억원, BNK경남은행은 10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공급한다.

국책은행도 팔을 걷어붙였다.

IBK기업은행은 신규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 할부금은 상환 없이 연장한다. 신규 특별지원자금 최대 한도는 한 기업 당 5억원이다. 최대 1.0%포인트(P)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KDB산업은행도 기존 대출·보증, 무역금융 기한을 연장했다. 중소기업은 50억원, 중견기업은 70억원 규모로 신규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구·경북 소재 거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약 1조1000억원에 대한 3월 한 달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면제한다. 직접 거래 중인 중소기업 여신 약 3조4000억원은 3월부터 6개월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유예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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