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카드 포인트 '현금화' 계좌로 받는다

금융위, 혁신정책 추진 계획 발표
금융사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 검토
카드 포인트 '계좌 이체' 기능 추가
영세가맹점 '주말 대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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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상반기 내 영세가맹점 상인이 카드 결제액을 기반으로 주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이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영세가맹점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해 영세가맹점이 주말에 승인된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최대 4일이 소요된다.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에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다. 이러한 영세가맹점은 약 211만2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75.1%를 차지한다.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다.

카드사의 상품설계, 약관심사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가 오는 10월 나온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카드사별 포인트를 통합해 조회하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한 단계 나아가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내놨다.

올해 2분기까지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이 마련되고, 청구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과 자기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도 이뤄진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억∼30억원)할 방침이다.


[표]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소비자 카드 포인트 '현금화' 계좌로 받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