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접수기간을 연장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R&D 사업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신규과제 중 다음달 20일 이전이 접수마감 기한인 과제에 대해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 올해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과제가 많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대부분 R&D 사업은 다음달과 오는 4월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평가를 잠정 연기했다.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재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규정을 개정해 이달 안에 시행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33%에서 20%로 완화한다. R&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와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