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 보관창고로 데려가"

Photo Image

정부가 단일 최대 규모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정부 단속을 피했다.

업체 관계자는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 등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했다.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밝힌바 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