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에 환기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필터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 24개소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4개소에는 필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4개소에서는 필터 성능이 미흡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환기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필터를 3∼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터가 설치된 20개소 모두 짧게는 2년, 길게는 9년까지 필터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가 쌓이거나 곰팡이가 생긴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14개소는 공기정화 성능이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다.
조사 대상 24개 아파트 중 20개소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날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한 환기 설비 가동 안내가 되지 않았다.
7개소의 경우 거주자들이 세대 내 환기 설비 위치를 몰랐고, 14개소는 필터 교체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환기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필터 교체 안내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